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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Author
ad_musign
Date
2010-11-15 00:00
Views
19426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와 보통주 종류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10년 12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0년 12월 2일부터 2010년
12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상 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