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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22-05-03 09:00
조회
17064
주식회사 동양은 2022년 3월 11일자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 결의하고 이후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1. 합병 내용

  • 합병방법 : 주식회사 동양이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동양은 존속하고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은 해산함

  • 합병비율 : 「주식회사 동양 :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 1 : 0」

  •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변동사항 : 주식수 및 자본금 증가 없음


 
  1. 합병 진행 경과

  • 2022년 2월 8일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 2022년 2월 10일 : 합병계약 체결

  • 2022년 2월 23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22년 3월 11일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22년 3월 24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22년 4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22년 4월 30일 : 합병기일

  • 2022년 5월 2일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 이사회 결의

  • 2022년 5월 3일 :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22년 5월 3일



주식회사 동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대표이사 정 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