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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소규모합병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9-07-08 09:01
조회
23409

주식회사 동양은 주식회사 티와이강원과 2019년 6월 24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동양이 주식회사 티와이강원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동양 : 주식회사 티와이강원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티와이강원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삼성생명㈜ 여의도 빌딩)
4. 합병기일 : 2019년 8월 31일
5. 주식회사 동양과 주식회사 티와이강원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9년 7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19년 7월 8일 ~2019년 7월 2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본사 법무팀에 제출
※ 본사 법무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동양 법무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9년 7월 8일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 진 학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는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