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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7-05-26 00:00
조회
17994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2017년 6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시그니쳐타워 서관 15층)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백의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