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현재 위치
  1. COMPANY
  2. CI 소개

COMPANY

윤리헌장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가치창출의 핵심으로 생각하며, 보람과 긍지의 일터를 제공한다.

  •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앞장선다.
  • 개개인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기초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을 대함에 있어 정중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한다.
  •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며,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모든 임직원은 항상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효율적 경영으로 회사의 자산을 보전, 증가 시킨다.

  • 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고, 주주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적시적기에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 신뢰 및 존중의 자세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상호간 거래는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 상호간 거래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반드시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른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기업시민으로서 기본책무를 다한다.
  •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국가와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윤리강령

1. 고객에 대한 자세

우리는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3. 임직원의 자세

우리는 회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4.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우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5.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윤리실천 규칙

1.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

① 임직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에 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거래 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임직원은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등

① 임직원은 거래선으로부터 선물,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 수 없다.
②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ㆍ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③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반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으며, 전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임직원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⑧ 임직원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지시행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4. 주주와의 신뢰 구축 및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기여

①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안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② 우리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한다.
③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윤리실천 세칙

1. 목적

윤리실천규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 및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 윤리경영의 실천의식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2.용어의 정의

– 이 윤리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선물) 등 경제적 이익
  • 접대 : 식사, 주연, 골프, 오락, 공연 등
  •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계열사, 고객사, 협력회사, 공공기관 등
  •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3. 금품, 접대, 편의 등에 대한 제한

① 금품에 대한 제한

  • 이해관계자 및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제의 받을 때 윤리강령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 우편 등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 정중히 돌려주며, 내부감사부서 및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금전보증, 동산ㆍ부동산의 차용 등도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 금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감사부서에 신고하고 실물을 예치한다.

② 접대에 대한 제한

  • 접대는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에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식사대접의 경우 당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③ 편의 제공의 제한

  • 국내외 출장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비ㆍ관광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 초청행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나친 접대 목적의 행사참여는 거절한다.

④ 예외의 인정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ㆍ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 기타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회사에 대해 적대적인 지분투자를 하지 않는다.
② 거래회사의 정보를 활용한 거래회사 주식의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 자산 및 정보

①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 지적 소유권은 회사의 근간이므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6. 임직원간의 금전거래

① 부하는 상사에게 과도한 금전이나 선물제공 등을 하지 못한다.
②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7. 동료와의 신뢰 유지

① 근거 없이 동료를 비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②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의 사내 소집단이나 모임을 구성하지 않는다.

8. 포상 및 징계

① 회사는 이 윤리세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 윤리세칙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9.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한 특례

이해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일 경우, 모든 임직원은 이 시행세칙에 달리 정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