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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Author
ad_musign
Date
2017-12-14 00:00
Views
18819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12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6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3.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 정진학)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하였고 당사 본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및 부칙 제18조(법률 제11845호)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신청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당사 정관 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함)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제1호 의안에 한하여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우선주 주주에게 의결권이 있습니다.


6.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25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주주께서는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서면투표용지의 각 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표기하신 후 동봉된 참석장과 함께 주주총회 하루 전인 2017년 12월 28일까지(도달일)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출처 : (우편번호 0454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서관 15층 ㈜동양 주총담당자

연락처 : 02-3770-3368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위임인의 인감 날인),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대리인은 당사의 주주에 한함



2017년 12월 14일

주 식 회 사 동 양

대표이사 백의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