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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부문 분할 공고

Author
ad_musign
Date
2013-05-02 00:00
Views
17975
분할공고


1. 주식회사 동양은 2013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가전사업부
문을 분할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식회사 동양매직은 주식회사 동양
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주식회사 동양은 분할로 인하여 주식회사 동
양매직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책임을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 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주식회사 동양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대표이사 박철원, 이상철, 김영훈, 고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