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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9-06-21 09:30
조회
18874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주식회사 티와이강원과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2019년 7월 8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로 정하였으며, 2019년 7월 9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 진 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