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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22-02-08 15:53
조회
4752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한성레미콘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진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