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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4-04-28 00:00
조회
1915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40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


 


1. 감사법인 : 대주회계법인


2. 감사계약 기간 : 2014년 ~ 2016년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