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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Author
ad_musign
Date
2016-10-20 00:00
Views
18654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16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6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시그니쳐타워 서관 15층)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김용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