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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Author
ad_tongyang
Date
2026-06-22 17:49
Views
381


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6년 6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액면병합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6년 7월 7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액면병합 내용

1. 액면병합의 목적

  - 유통주식 수 적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2. 액면병합의 내용

  - 액면금액 500원인 당사 발행주식 2주를 액면금액 1,000원인 1주로 병합함
구 분 병합 전 병합 후 비 고
1주의 금액 500원 1,000원  
발행주식총수 215,268,520주
우선주식 1,024,456주
보통주식 214,244,064주
107,634,260주
우선주식 512,228주
보통주식 107,122,032주
2:1 병합
자본금 119,940,249,500원 119,940,249,500원  
3. 액면병합 일정
구 분 일 자
주주총회 결의일 2026년 6월 22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6년 7월 3일 ~ 2026년 7월 16일
신주배정 기준일 2026년 7월 6일
주식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 2026년 7월 7일
신주 상장예정일 2026년 7월 20일
4. 기타사항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는 당사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본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수주 처리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진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