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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Author
ad_tongyang
Date
2026-05-12 17:15
Views
167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진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