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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8-01-02 00:00
조회
18535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


1. 주식회사 동양은 2017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분할경과 보고를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주식회사 동양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대표이사 정 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