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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7-06-22 00:00
조회
18913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7월 7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3.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김호민)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tongyanginc.co.kr)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였으며 당사 본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및 부칙 제18조(법률 제11845호)에 의거국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금번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또는 대리인(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함)에 위임하여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대리인은 당사의 주주에 한함

※ 연락처 : 02-3770-3368, 3393

 

 


2017년 6월 22일


 


 


주 식 회 사 동 양


대 표 이 사 백 의 현


 


 


첨부 : 임시주총소집통지서(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