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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22-02-23 09:00
조회
5136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한성레미콘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동양이 (주)한성레미콘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동양 : (주)한성레미콘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한성레미콘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822


  4. 합병기일 : 2022년 4월 30일

  5. (주)동양과 (주)한성레미콘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통지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나. 제출기간 : 2022년 2월 23일 ~ 3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2년 3월 10일까지 (주)동양 법무팀에 제출 (☎ 02-6150-7142)

    •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2년 3월 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2월 23일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