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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자
ad_tongyang
작성일
2021-03-15 13:05
조회
10864

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중앙보훈회관 강당(전화 02-6150-7141)

3.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6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배당예정금액 : 보통주 주당 40원, 우선주 주당 90원, 2우선주 주당 150원, 3우선주 주당 150원, 4우선주 주당 1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였고, 당사 본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 날인),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대리인은 당사의 주주에 한함


2021년 3월 15일


주 식 회 사 동 양


대표이사 정진학(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