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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ad_tongyang
작성일
2022-03-24 08:58
조회
4450
주식회사 동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22년 3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한성레미콘은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제출 기간 : 본 공고 익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2. 이의 제출 방법 : 합병에 대한 이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3. 이의 제출 장소 : 주식회사 동양 본사 법무팀


 

2022년 3월 24일



주식회사 동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대표이사 정 진 학